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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차분 자동차세 256억 부과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9-06-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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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등록된 차량 24만9898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25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3월에 미리연납 했거나 비과세 대상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 자동연장 된다.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꼭 기억해 7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