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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근무태만과 무사안일주의 ’만연‘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19-06-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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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장영조 여수노동지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사진=여수노동지청 홈페이지 캡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뭉개버렸다며, 고소인이 담당 근로(특별사법경찰관)감독관 교체(기피신청)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순천시 모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2년동안 근무한 A모 강사는 학원원장을 상대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여수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렇게 고소와 함께 근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근거자료 등을 첨부했지만, 담당 감독관이 자료검토도 없이, 사용자(원장)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반대로 고소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고소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근거자료를 제보했다.

A씨는 “학원강사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2월 28일경 해당 학원원장의 ‘강의용역계약서”를 체결하자는 요구를 받고 계약체결 의도가 의심적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계속되는 강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계약체결 이후 원장과 잦은 마찰로 인해 원장과 합의하에 퇴사를 했다“며 ”퇴사 이후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노동청에 고소하면서 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일일 업무일지와 추가로 요청한 원장과 대화 녹취록 일부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조사관이 근거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사종결 했다“고 흥분했다.

A씨는 ”이렇게 부실수사한 노동청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며, 19일 여수노동지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교체되었다는 통보(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여수노동지청에 위와 같은 A씨의 주장이 맞는지 등의 사실확인을 위해 해당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A씨를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법적 근거 등을 질문했지만, 거친 어조로 ”민원인(고소인)에게 다 말해 주었다“는 짧은 답변만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또 여수노동지청 B모 근로개선지도과장에게 최근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B 과장은 ”어제까지 휴가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교체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19일(오늘) 조사관이 교체된 사실도 모르는 등 업무 태만과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