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김해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1일부터 25일간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주거용 건물, 공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올해 부과기간은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