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정선군, 7월분 재산세 56억8900만원 부과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9-07-10 10:24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정선군청 전경.(사진제공=정선군청)

강원 정선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만618건에 5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34억75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6억3400만원, 지방교육세 5억8000만원이다.


또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7억8100만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9억800만원이다.

이에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4억4100만원이 증가(8.4%)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2.9%)과 개별주택가격(2.49%) 및 공동주택가격(2.75%) 상승과 고한리 파크앤유APT, 사북읍 라마다호텔, 강원랜드 워터파크, 북평면 송담아이앤씨 신축 등에 따른 상승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정선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과 납세자분들께는 재산세를 이달 31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