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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 기자
  • 송고시간 2019-07-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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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16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건축조례가 개정돼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 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파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