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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관광청, 태국 국립공원 방문 시 주의사항 안내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지현 기자
  • 송고시간 2019-07-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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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뜨랑 꼬끄라단 해변./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태국정부관광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중 국립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태국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숙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태국정부관광청에 따르면 태국은 많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자연 및 멸종 위기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 생태계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1960년에 제정했고 1992년에 새로 개정한 바 있다.

보호법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채취, 포획 및 사냥 또는 죽은 생물의 사체 및 잔해물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런 행위들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국립공원 내 표지 및 안내판 등을 옮기거나 파손할 경우에도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