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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휴가철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지도 '점검'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영 기자
  • 송고시간 2019-07-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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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점검반 구성 내달 17일까지
평택시 전경


경기도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원산지 표시'를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시는 16일 밝혔다.
 
평택시는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출장소,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으로 일반음식점 2,290개 업소, 전문판매점(마트 등) 531업소이며 이들 업소들은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에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받게 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을 통해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