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자체 내규를 제정함으로써 폭언, 사적용무 지시, 따돌림 등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서로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한섭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