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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71주년 제헌절, “의원님들! 혹시 제헌절의 의미는 아시나요?”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 기자
  • 송고시간 2019-07-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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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 조차 노는 날 아니라서 관심 없어...

17일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지 71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기념일에 비해 공휴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태극기를 게양한 곳도 눈에 띄지 않고 언론에서 조차도 제헌절 기념식 외 다른기사 한 줄 없어 평범한 평일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지만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지난 1948년 7월 17일, 광복 후 처음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1945년 8.15광복 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던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휴일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필자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직장인의 입장에서 쉬는 날이면 더욱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민의를 대표한다는 의원님들의 꼬라지(?)가 하도 기가 차서 한마디 하려한다.


요즘 본분을 잃어 버린 국회의원님(?)들의 행태를 보면 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은 될 듯하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제헌절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삿날이란 표현이 적당한 듯싶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이 선량한(?) 국민들을 위함이 아닌 일부 위정자들의 사익과 공당을 자처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알고 있다.


연일 막장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행정부서를 책임져야하는 장관의 임명조차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으로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하고 있는 요즘의 정치놀음을 보고 있는 국민들 대다수는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의 행태를 광역, 기초의원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다. 최근 고양시의 모 시의원이 음주운전 후 시정발언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포털사이트를 도배한 바 있지만 이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최근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 도입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대한민국의 몸집은 이미 성숙될 만큼 커졌지만 그에 따른 의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의 일탈행위와 수준 이하의 행동들이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 또한 국민들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국정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대다수 의원님들께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다음해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금배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예비 후보자들의 소리 없는 전쟁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 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제헌절의 참의미와 국민들의 진정한 민의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보는 자성의 날이 되길 바라는 필자의 작은 소망이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니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