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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회기내 군소음법 제정 단초 '마련'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영 기자
  • 송고시간 2019-07-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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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위 통과 -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군지협 관계자들이 군소음법’ 제정을 관해 회의를 하고 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난 16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군지협 실무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장기 계류 중이었던 "군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통과를 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군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번번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20대 국회의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지협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군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 촉구활동도 펼칠 계획을 밝혔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군지협은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에서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군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