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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거부 청원 21만 명 넘어...靑 답변 관심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9-07-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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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극도로 분노"
/아시아뉴스통신

2002년 병역을 거부한 미국국적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에 대한 국내 입국 불허 청원 동의가 21만명을 넘어섰다. 다음달 10일 청원이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나올 정부의 답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 유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청원에 17일 현재 21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 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 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느냐"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입국 허가를)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가수 유씨에 대해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것"이라고 명시했다. 
 
유승준의 두번째 심경고백./아시아뉴스통신 DB


가수 유 씨는 17년 전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행을 선택했다. 때문에 당시 국민들은 '유 씨를 향후 한국에 발을 두번 다시 들여놓게 해서는 안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수 년이 지난 2015년 유 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바 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유 씨는 영사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판결에서 영사관이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체류자격부여, 즉 비자발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고등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