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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송고시간 2019-07-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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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2019.7.17.)에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7호선 남구로역에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2017년 12월 구로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8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8.12.5.)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금회 심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역 면적은 10,832.4㎡이고, 건축 규모는 3개동, 지하3층∼지상 19층, 용적률 298.68%, 총 299세대 (임대주택 85세대 포함)이며, 공공청사(자치회관, 어린이집)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남구로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