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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왕시 김상돈 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용환 기자
  • 송고시간 2019-07-19 14:33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선거법위반 항소심 벌금 10만원 감형, 9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

경기 의왕시 김상돈 시장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음으로서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