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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민간인에게 표창과 포상금 수여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창용 기자
  • 송고시간 2019-08-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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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김병록)는 여성을 불법촬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최재영(36세,건설업)을 '시민경찰'로 선정하면서 표창과 검거포상금을 수여했다.(사진제공=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김병록)는 6일 여성을 불법촬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최재영(36세,건설업)을 '시민경찰'로 선정하면서 표창과 검거포상금을 수여했다.

최 씨는 지난 23일 화성시 병점동 앞 노상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피의자 A씨를 목격하고, 제지한뒤 검거했다.


김병록 서장은 "불의를 보고서 위험을 감수하며 피의자를 검거한 최씨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화성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