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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총 95건 적발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현 기자
  • 송고시간 2019-08-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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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26. 중고차 매매업등 360여 업체 현장방문, 점검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95건 적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12건(280만원), 개선명령 53건, 현지시정 30건 행정처분 실시
중고차 매매시장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2019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334개 업체, 성능․상태점검 26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양도증명서 작성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상품용 매매차량 전시장 외 전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종사원 교육미이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정서식 미사용, 매매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수기계약서 작성 일부항목 누락, 등록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95건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매종사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부당거래를 막아 중고자동차 매매업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