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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보건소, 의료기관 의료인 성.아동범죄 전력조회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9-08-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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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 54곳을 대상으로 취업중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청원보건소는 14일 이같이 밝혔다.


청원보건소에 따르면 범죄전력 조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의료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해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의료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의사, 간호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또한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범죄전력조회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를 방문해 범죄전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의료인이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범죄전력자가 취업중인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