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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사업장서 다친 파견근로자도 산재보상 인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9-08-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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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쳐도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고 일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최근 일용직 근로자 김모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인 김씨 등은 지난해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김씨 등 3명 모두 허리뼈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책임하에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다"고 말했다.

또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직접 맡았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재직기간 회사로부터 급여와 인사관리를 받아왔고, 해외 공사를 마친 뒤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