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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범인 신상 공개되나...공개 여부 검토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9-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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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가 안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3일 한강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내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