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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요구 직면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중지 못한다' 또 '항소.집행정지' 신청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 기자
  • 송고시간 2019-08-2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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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행정과 법원으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시민환경단체로부터 폐쇄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경북 봉화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폐수 무단 방류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시민환경단체로부터 공장 폐쇄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가 행정당국의 조업정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대구고법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20일 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장과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중단되면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영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김수연 부장판사)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에 낸 행정소송도 기각됐었다.

당시 대구지법 김수연 부장판사는 영풍석포제련소측의 행정소송 관련 "원고(영풍석포제련소)의 법규 위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 이 사건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이 사건 처분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의 각 위반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경북도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지난 5월 환경부 점검 과정에서 폐수 관련 위반사항 2건이 적발돼 역시 경북도로부터 약 4개월간 조업정지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다.

또 낙동강 유역 주민, 시민사회로 구성된 영풍공대위와 대구 민변 등 영풍석포제련소 관련 법률대응단은 지난 14일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