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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9월 10일까지 제사용품·선물세트 특별 점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송고시간 2019-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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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전경.(사진=포토울산)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일~9월 10일까지 제사용품,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으로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제사용품 및 선물용품 특별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수입산을 국내산 포대갈이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위반정보를 공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 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구․군 및 시 농축산과(☎ 229-2942)로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연중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516여 곳을 점검하고 이 중 46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3건을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