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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장기기증협회, 세일병원과 함께 ‘생명 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섭 기자
  • 송고시간 2019-09-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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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기기증협회(회장 강치영, 이하 장기기증협회)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세일병원(대표원장 전철우)과 함께 ‘생명 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한국장기기증협회(회장 강치영, 이하 장기기증협회)는 세일병원(대표원장 전철우)과 함께 ‘생명 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세일병원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강치영회장의 기념사와 전철우 원장의 격려사로 시작해 병원 직원 및 병원을 내원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했다.
 
장기기증은 타인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선행이며, 한 명의 뇌사자가 폐2개, 신장2개, 각막2개, 간, 심장, 췌장 등 최대 9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 ‘한 명이 9명의 생명을 구(9)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3만 명에 달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누적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4천여 명이 넘는데 반해 기증자는 2천897명으로 매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평균 9.95명의 기증자 수치를 나타내는데 반해 스페인이 46.9명, 영국이 23.05명 등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우 만 13세, 일본은 15세, 호주는 16세가 되면 본인 의사만으로 기증 서약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초 1항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인체조직기증을 서약을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함과 동시에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등 기증 서약에 어려움이 있다.
 
뿐만아니라, 국내에는 장기기증에 대해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관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생전 기증을 약속해도 유가족 동의 없이는 장기나 인체조직 적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증까지 이어지는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장기기증협회는 지난 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내용 중 “가족 중에 뇌사자 발생 시 장기기증에 동의 여부에 대해 36.2%가 찬성하였으며 45%가 유보적 견해를 18.8%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사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사가 55.8% 보통이 35.4% 부정적 의사는 8.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족의 반대로 인한 장기기증 불가에 대한 의견에는 48.8%가 본의의 의사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은 28.8%, 의견유보는 22.4%” 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장기기증협회 강치영회장은 “부산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와 제도운영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아시아 장기기증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관심을 볼 때 부산 유치를 적극 검토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