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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교사노조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 체결했다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송고시간 2019-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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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정수경 위원장 총 42조 104개항 합의
10일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이재정 교육감(왼쪽)과 정수경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재정 교육감, 정수경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경기교사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총 1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도교육청이 7년 만에 교원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교원업무 정상화,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이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교사의 피해 보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미래세대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며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활발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지난 이번 단체교섭은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첫 교섭이고, 7년만에 이루어진 노조와의 교섭"이라며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