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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위한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대상자는?… 신청 안내문 없어도 걱정 NO

  • [아시아뉴스통신] 계은희 기자
  • 송고시간 2019-09-1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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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출생아가 계속 줄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여러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요건,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알아두자!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대상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수입이 적은 가정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이미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 가운데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는 수입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급여 총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전체 수입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000만 원이 넘을 때는 장려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그리고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올해 자녀장려금 다양한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 전화신청이나 모바일 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손쉽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신청시 입력해야하는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