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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대비' 2019년 종합건강검진 바뀐 점 놓치지 마세요…건강검진 A to Z

  • [아시아뉴스통신] 권나예 기자
  • 송고시간 2019-09-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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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한국인의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 암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암을 증상을 느끼지 못할 때 최대한 빠르게 진단해 치료하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암검진으로 진단 받을 수 있고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비만 등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검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기 때문에 공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돼

2019년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장됐다. 종전에는 20~30대의 경우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정해져 있었다. 이런 까닭에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는 20~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국가검진 대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의 40세미만 청년이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상자 가운데 2019년 건강검진 대상은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받으려면 어떻게?

2019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는 근처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의료기관은 검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알린다. 만약에 검진결과를 통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되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종합병원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확대

국가검진에서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검진받게 된다. 체중 그리고 신장, 허리치수,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서 비만 여부를 검사한다. 시력 및 청력검사로 시각 및 청각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혈압검사로는 고혈압 여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등을 통해서는 신장질환 여부를 진단한다. 그리고 혈색소 검사를 통해 빈혈인지 아닌지,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인지를 판정 받을 수 있다.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해서는 흉부질환과 폐결핵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검사한다. 특히 근래에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40~70대만 정신건강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만 20세와 만30세도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대와 30대의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자살이니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20대와 30대의 우울증을 빨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