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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 기자
  • 송고시간 2019-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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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화) 15시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따라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제주도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주도는 이처럼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는 도 도시계획재생과 홍종택 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주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위원장은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도민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