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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지방단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 지방체육 재정 위기 부르나?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송고시간 2019-09-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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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체위 간담회 조례 제·개정 검토 등 대책 부심
경기도의회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내에서 지난 2일 대한체육회 제27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지역 현실을 무시한 독단적 행위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에 따르면 지난 10일 위원회 실에서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의결 건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앞으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등을 통해 지방체육 발전 방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부위원장은 "이번 의결 건이 지방체육회의와 별도의 합의 없이 대한체육회에서 독단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칫 체육이 정치의 도구화로 변질될 우려의 목소리가 심각하다"며 "지방체육회의 여론을 근거로 향후 민간회장 선출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방식 확정에 관한 건으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을 통한 선거인단 투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명 미만 시·도는 최소 선거인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수 300명 이상 ▲인구 500만 명 이상 시·도(경기,서울)는 선거인수 500명 이상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