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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보] 대한체육회,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 기자
  • 송고시간 2019-10-25 12:13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타가 선거법 위반 조사 진행
-진정인, 위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위반 주장
-종목단체회장, 정상화때까지 체육회의 관리감독 철저강조
대한체육회./아시아뉴스통신DB

대한체육회가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진정한 민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선거법위반 민원을 클린스포츠센터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스포츠센터 조점환 과장은 “민원접수로 인해 지난 4월 9일 치러진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최근 대한보디빌딩협회에 선거관리에 대한 제반 서류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체육회 조 과장은 또 “종목단체장 선거가 위탁선거법에 해당되는지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디빌딩협회 k지역회장은 "그동안 역대 회장들이 성추행, 공금횡령 승부조작 등으로 낙마한 사건에 이어 이번 각서사건등 사전 선거법위반 조사까지 이어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보디빌딩 선·후배 및 수백만의 동우인(헬스클럽회원)들에게 낯을 못들 정도로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체육회가 철저한 조사및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정상화될때 까지 철저한 관리·감독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정민원을 제기한 종목단체 J지역회장은 “지난 8월29일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보디빌딩협회 ‘위탁선거법 등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체육회의 비위등을 조사하는 클린스포츠센터가 엄정히 조사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 대한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제28조(그 외의 사항) 선거는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선거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대한보디빌딩협회 선거관리규정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한편 체육회의 진정민원처리 기간은 14일간이고 1회 연장하면 28일간이여서 오는 27일까지는 체육회가 민원인에게 조사과정 및 결과를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