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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대기질개선대책특위’ .. 배출시설 오염측정 현장 실사.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 기자
  • 송고시간 2019-09-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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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화력발전소, 특위 실태조사대상 제외..
포천시의회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가 18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장 실사를 진행한 5곳 중의 한 곳인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전경.(사진=이건구기자)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준모/이하 특위)’가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시 관내 발전소 등 대기질 오염 배출현장 및 측정소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포천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농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기질 오염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발전소, 소각시설, 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위 일행은 포천천연가스발전소, 포천복합화력발전소, 포천자원회수시설, 대기오염측정소, 선진시내버스 5곳의 시설운영 및 대기질(미세먼지) 방지대책과 사업장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러나 최근 시와 사용승인허가를 두고 행정소송 등의 마찰을 빚으며 포천시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포천GS화력발전소가 시청 및 시민단체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특위 현장방문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특위의 현장점검이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 7시 이후에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포천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기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포천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와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질 환경에 대한 저감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