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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당선무효 면해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 기자
  • 송고시간 2019-09-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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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중 단 2분만에 끝난 항소심 선고
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9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을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백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 측에서 각각 항소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선고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향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