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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통합창원시 교부세율 10%, 기간도 2030년까지로 늘려야”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9-09-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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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박완수 의원은 19일 창원시에 교부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추가 교부율을 6%에서 10%로 늘리고,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 재정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창원시는 2010년 7월1일 전국 최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율통합을 했다.


통합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통합 인센티브를 통합 후 10년간 보통교부세에 대해 추가 교부율 10%를 적용하고 교부세액 보장년수도 5년으로 약속했지만, 추가 교부율은 6%로 내리고 보장년수도 4년으로 줄였다.

창원시는 통합 후 10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약속한 교부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통합 후 인센티브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추가교부율도 현행 6%에서 1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주영 부의장, 윤한홍 의원, 김성찬 의원, 여영국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은 “내년이면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통합창원시 출범이후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통합창원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필요한 만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