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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9월 재산세 기한 내 납부 홍보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 기자
  • 송고시간 2019-09-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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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함양군이 2019년도 9월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27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납부안내 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재 앱 등을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