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정책꿀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과 신청하는 법까지

  • [아시아뉴스통신] 권나예 기자
  • 송고시간 2019-09-20 05:13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출처=ⒸGettyImagesBank)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있다. 신청이 시작된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 전용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높은 이자를 내고 있던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조건과 금리, 신청하는 법 등에 대해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 9억원 이하여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상대출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실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하며, 1주택자여야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와 대출한도는 얼마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년 만기, 모든 대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연 1.85%인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이어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적용할 경우 최저 연 1.2%까지 낮출 수 있다. 다만, 서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하고 기존의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동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선착순이 아닌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대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대환이 발생되는 시점은 10월 또는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서 공급되는 규모는 20조원 가량이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신청 수요가 20조원을 넘을 경우 보유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