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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주택 건축 및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 기자
  • 송고시간 2019-10-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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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11월14일까지 취득세 감면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해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기한이 올해 오는 11월14일까지였다.

하지만 시는 피해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에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진이라는 특수한 사유로 주택을 대체취득할 경우 당초면적 뿐만 아니라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경북도에서 적극 검토해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감면 동의안에 따라 오는 2022년 11월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성태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