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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사건기록 못 주는 구체적 이유 밝혀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 기자
  • 송고시간 2019-10-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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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 논의…15분 만에 종료
"검찰, 이유 안 밝히면 허용"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1회 공판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됐다./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으나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1회 공판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됐다. 정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15분 만에 재판은 종료됐으며 재판 후 정경심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들의 질문 세례에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며 서둘러 나갔다./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이에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을 향해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 복사해줄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