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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3년간 동물 불법실험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지적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섭 기자
  • 송고시간 2019-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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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실시된 동물실험 중 10건, 윤리위원회 심의 없이 실험 착수…한국마사회, "불법인지 몰랐다" 입장 고수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동물실험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5건을 실시했으며, 그 중 10건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제25조 제3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실험 10건의 경우, 실험이 시작된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거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2014년 3월 1일부터 진행된 “우수마 생산을 위한 말 유전적 개량 연구”의 경우,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난 후 심의를 받았다. 해당 실험에는 1,914두의 말이 이용됐다. 이 연구는 해마다 반복됐는데, 2015년에는 840두, 2016년에는 750두가 실험에 쓰였으며, 늘 실험기간이 시작된 후에 심의를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7월 한국마사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도·감독을 한 차례 실시했지만, 운영 절차에 대한 보완사항만 지적했을 뿐, 실제 심의 내역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애초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준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 심의가 선행되지 않은 동물실험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2017년부터는 위반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이전의 불법사례가 드러난 만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