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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또, 주의할 점은? "특정 후보 암시하는 사진은 제외된다"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6-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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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처)

'국민투표로또'는 투표와 관련된 사진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투표 참여 캠페인이다.

'국민투표로또' 사이트에 접속하면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으로 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등장한다.


주최측은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유의사항을 알렸다.

이는 바로 현행 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매수죄'가 될 수 있다.

13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산시 인지면 차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A씨(58)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고, ‘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다”며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투표로또 결과는 투표 당일인 6월 13일 밤 9시께 알 수 있다.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