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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로고. (사진제공=KT) |
KT가 임금피크제 적용자와 산재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8일 현재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지난 2014년 4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이후 지난 6월 4년 만에 희망퇴직이 다시 이뤄졌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KT가 사상 최대 인원의 명예퇴직을 허용하며 사측과 협약을 맺은 KT노조와 위원장에게 손해 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KT가 명예퇴직을 실시할 때 노조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KT 새노조 오주헌 위원장은 "2014년 특별명예퇴직할 때 희망퇴직제도를 같이 없앴는데 지난해 KT1노조(구노조)가 임금·단체교섭협상(임단협)을 합의하면서 희망퇴직제도가 부활했다"며 "임금피크제가 도래한 직원, 질병이나 산재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구조조정 합의 과정에서 1노조에서 2노조인 우리에게 찬반투표 지시나 사전 통보도 없었다"며 "조합원들이 권리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희망퇴직이 다시 부활하면서 정리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면 어떡하냐는 우려들이 있긴 한데 그건 좀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편으론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다니기 힘든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처럼 희망퇴직을 정말 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