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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 정책설명회 가져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영 기자
  • 송고시간 2019-08-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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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시민들과 함께 발맞춰
정장선 평택시장이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 정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해 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법과,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가진 자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페인트 샌딩작업 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해 자동차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2020년부터 도료사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과 법령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개최되는 설명회이니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교육 호응도가 높았다.

설명회에서 정장선 시장은 “환경정책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며, 이번 설명회와 같이 환경정책과 환경법을 사업자와 시민들이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내년부터는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을 최소화 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다각적인 노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