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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믿고 예약한 야영장, 알고 보니 '불법시설?'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9-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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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경기도대변인,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김용 경기도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일부 야영장 홈페이지만 믿고 예약한 곳이 불법시설로 나타나자 경기도가 단속에 나서며 수십여 업체가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등 위법행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의 취지로 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김 도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사경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