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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질식사고 예고된 "인재"....기본 안전장비도 미착용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 기자
  • 송고시간 2019-09-10 22:41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외국인 노동자 3명 사망.1명 중태...유독가스 질식 추정
영덕경찰서 수사전담반 구성...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사고원인 규명 주력
10일 경북 영덕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질식사고가 난 영덕군 축산면 소재 오징어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있다.(사진제공=영덕소방서)

외국인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고 1명을 중태에 빠트린 경북 영덕의 오징어가공업체 00수산 지하탱크 질식 사고는 탱크 내 유독가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참변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업 당시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영덕경찰서는 이날 수사과장을 단장으로 경찰 14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규명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주 등 관계자를 상대로 당시 작업 과정과 작업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통해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 3명에 대해서는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예정이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커 사고 원인과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키 위해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밀폐 공간의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도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경북 영덕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영덕군 축산면 소재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긴급 구조하고 있다.(사진제공=영덕소방서)

◆ 참담한 사고 발생 현장 정황은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오징어가공업체인 00수산 지하 탱크에서 작업 중 쓰러진 노동자 4명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들 4명의 노동자들은 이 업체 소속으로 이날 지하 탱크 청소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소방서 구조대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급파돼 이날 오후 3시쯤 사다리를 이용해 지하 탱크에서 4명을 외부로 구조했으나 태국 국적의 A씨(42), B씨(28)와 베트남 국적의 C씨(53)씨는 숨진 상태인 것으로 획인됐다.

또 다른 태국 국적의 D씨(34)는 중태로 닥터헬기로 안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서 구조대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고 당시 3m 깊이 지하 탱크에 먼저 한명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쓰러진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차례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장 관계자는 지하 탱크에서 오·폐수가 빠져나가는 배관이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한명을 먼저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오징어가공업체 지하탱크.(사진제공=영덕소방서)

◆ 기본적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장 투입...2013년 한국산업안전공단 '클린 사업장' 인증 받아

질식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오징어 내장을 빼낸 뒤 씻어 건조장에 납품하는 곳으로 한국인 사장 1명과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 탱크는 6~8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장 마당 지하에 가로 4m, 세로 5m, 깊이 3m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저장하는 탱크이다.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노동자들은 모두 작업 당시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조에 나선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4명의 근로자들은 탱크 안에 엎딘채 발견됐다"며 "구조 당시 이들 근로자들은 보호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다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질식 사고가 난 00수산은 지난 2013년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 사업장'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현장 위험요소를 개선키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위험요소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서를 수여하며 유효 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