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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4명 목숨 앗은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작업중지' 명령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 기자
  • 송고시간 2019-09-11 20:29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대구노동청 수습본부 설치....경찰,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키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검출
4명의 외국인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오징어가공업체의 지하탱크.(사진제공=영덕소방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작업도중 숨진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오징어가공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또 경찰이 정학한 사고 경위와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업체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진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청장을 중심으로 상황반, 운영지원반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역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수습을 마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특별감독, 사고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오징어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오징어가공업체 지하탱크를 감식한 결과 200~300ppm의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0일 오후 2시30분쯤 문제의 오징어가공업체 내 3m 깊이의 지하탱크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명을 밖으로 구조했으나 3명은 숨졌다.

또 나머지 1명의 외국인 노동자도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1일 새벽 숨졌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업 당시 최소한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없이 작업에 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