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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한국 청소년 안전체험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 기자
  • 송고시간 2019-10-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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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365 세이프타운 전경. (사진제공=태백시청.)

강원 태백시는 17일 한국 청소년안전체험관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환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한국 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365 세이프타운 체험객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과 단체는 오는 11월 4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khkcg@korea.kr), 팩스(033-550-292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태백시는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 내년 3월 중으로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의 이용 요금 체계가 개편된다.


자유이용권의 경우 대인과 중‧고등학생, 소인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개인으로 통합되며, 22,000원에 이용권을 사면 2만 원을 태백사랑 상품권으로 환원받게 된다.

자유이용권 할인율도 10%~50%까지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12,000원 통합 요금으로 변경, 1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365 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지역 화폐 유통 방법 개선이 체류형 관광 및 태백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