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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이돌보미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 기자
  • 송고시간 2019-10-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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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본자질 향상·올바른 양육환경 조성 목적
충북 충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대상 교육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9일과 22일 양일간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아이돌보미 16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자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 법적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또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며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과 직장 내 업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로, 1년 365일 24시간 원하는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며 야간과 주말 및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가구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에 따라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미용 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고 튼튼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과 이용자, 아이돌보미가 서로 신뢰하는 돌봄환경 조성으로 충주시가 아동친화도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시로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50가구가 1:1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