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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9-10-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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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이재연 경위(사진제공=논현경찰서)

이미 오래전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염상섭 국회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 검찰은 기소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방 직후 검찰에게 잠시 주어졌던 수사와 기소권에 대해 검찰에게 편중되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권역인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다 가지려는 검찰의 태도는 욕심이자 과욕이라 생각한다.
 
검찰에서도 사법개혁의 현실성을 인식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고 일부만 남겨두겠다는 얼마 전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안에 따라 변화의 장에 나오려는 태도는 보여지나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권에 대해 좀더 유연해지지 않는 한 사법개혁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검찰은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고 있으나 지금의 경찰은 전문수사관(인증제)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통한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보다 깊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경찰상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이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인지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법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