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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빠른 대처 '취직 준비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1년 연장길 열린다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송고시간 2019-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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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발빠른 대처로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