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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중, 집회 참가한 독일인 2명 체포..."공무원 시위참가 무관용원칙 경고"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19-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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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몽콕경찰서 인근 도로 점거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중에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불법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될 경우 즉시 정직 등 징계처분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정부가 어제 조슈아 로 홍콩 공무원사무국 국장 명의로 공무원 18만 명에게 이 같은 경고를 담은 서신을 보냈것으로 보고했다.


로 국장은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사회 역시 체포된 공무원이 계속 공직을 수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한편 홍콩시위 진압중 독일 학생 2명이 홍콩에서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2세, 23세의 독일 학생 2명을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 중 한 명은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독일 외무부는 홍콩의 독일 영사관에서 이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 현지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