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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더”… 제주도, 체납액 집중정리

  • [제주=아시아뉴스통신] 김영규 기자
  • 송고시간 2019-1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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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아시아뉴스통신=김영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 121억 원 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96%인데 반해, 세외 수입은 과태료 등에 대한 주민의 낮은 납부의식 등으로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동안 독촉 납기 이후 5년이 경과한 체납분에 대한 시효결손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결손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 무재산 ․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혹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도 정기적 재산조회(연 2회)를 통해 촘촘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며 신규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에 나선다.
더불어 세외수입 부서별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징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체납액 정리 컨설팅」을 운영해 징수 독려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 요령 교육에 나서며, 더불어 효율적인 정리사례 공유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차량․부동산․예금 등 압류,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을 통해 신용등급 등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도민들께서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자진납부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 간단e납부서비스 :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텍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
 
한편, 그동안 도에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교육(2회) ▲ 세외수입 체납정리 보고회 개최 ▲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28,936건(6,069백만원 체납처분)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