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심규순 의원 "서울시·청주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또다른 규제 도시공원 일몰제 중장기 대책 시급"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송고시간 2019-11-19 16:48
  • 뉴스홈 > 정치
심규순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민·안양시4)은 19일 도의회 3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규순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79개소, 면적은 약 4067만㎡로 오산시 면적 4274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심규순 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청주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여 토지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이 있었다"며 "이 제도는 사실상 또 다른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총 28개소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인데, 사적소유권과 공공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도가 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재량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심규순 의원은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4년에 걸쳐 해당 도시공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또한 도내 해제 대상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 추진, 시·군 지방채 이자 지원 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통한 정책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