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보복성 음란물 등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될 수 있는 불법 영상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서면·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