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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46년만에 국가직 전환 '인건비' 지원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 기자
  • 송고시간 2019-1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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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식. (사진제공=경상남도)

소방청이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갖고 있던 소방공무원 임용권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며,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소방 인력 충원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소방공무원들은 내년 4월 모두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또 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다.


소방기본법도 개정돼 내년 4월 소방본부가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된다. 또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에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 지사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다.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도 인상된다. 기존 담배에 부과됐던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해당됐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내년에 45%로 상향된다. 아울러 소방시설 확충에 쓰도록 돼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총 2만명의 단계적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